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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 하루 앞둔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구속영장 발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16년 전 새로운 피해자 김근식 성폭행 사실 신고
검찰, 증거관계 분석해 혐의 입증 구속영장 신청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청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된 안양교도소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김근식 성범죄의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해당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전인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했다.

 

수사당국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수감 중인 김근식을 조사한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김근식은 해당 성폭행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사실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후 혐의를 입증했고 15일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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