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첫 공판서 혐의부인…“이재명 당선 위한것 아냐”

18일 수원지법서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 공판
법인카드 사용 의혹 시인 기부행위 등 혐의 부인
검찰 재판서 증거 제출 못해…27일 2차 공판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중심인물인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도전할 때여서 배씨의 모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수행비서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배씨의 의혹에 대한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이를 열람 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이 대표를 위한 선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 기록에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증거 정리가 안 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목록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