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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다빈도 산재 질병 알아보기 -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빨리 걷거나 언덕이나 계단 등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석탄·석회석 광업소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광산에서 채광 작업 등에 종사하던 직종, 벌크선에서 유연탄 등을 하역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각종 석재를 가공하는 직종, 건설·플랜트 용접공, 시멘트 제조공장 생산직으로 직접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직종, 건설현장 할석공·미장공·견출공·철거,해체공·압입공·터널 굴진공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계가 깊다. 물론 이 외에도 분진에 노출되는 직종이라면 당연히 그 대상이 된다.

 

분진 사업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분진 노출 이력이 있으면서 숨이 차고,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다면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상병 상태 확인을 위해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를 진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진단하므로,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일초율이 70% 미만,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으로 나와야 한다. 이후 업무적 요인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과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생략될 수도 있음) 과정을 거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한다.

 

판정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위에서 진행했던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 수치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일초량이 70% 이상 80% 미만이면 제11급, 일초량이 55% 이상 70% 미만이면 제7급, 일초량이 30% 이상 55% 미만이면 제3급에 해당한다. 제11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한다. 한편, 일초량이 30% 미만일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특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현물서비스를 의미)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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