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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만 3000명 결국 세금 낼 듯

공시가 ‘11~14억’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물거품…국회 논의 공전
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기재부 “논의 전무(全無)”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11억 원이 적용돼 9만 3000여 명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개정안 논의가 무기한 미뤄지며 비공식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기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향후 정해진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0일로 지정된) 개정안 마감은 11월 말 발부되는 고지서에 적용되기 위한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이다”며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발부한 고지서에 세제 혜택이 반영되진 않지만, 환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지난 9월 이미 처리됐다.

 

일시적 2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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