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경기도 A시장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전달케 한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로 J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김모(58)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장학금 전달 등 기부행위와 관련해 A시장이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4일 모 호텔에서 개최된 A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주관하면서 시청 비서실 명의의 초청장 300여장을 동창회 회원에게 발송하고 같은달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출판기념회 수익금 500만원을 J고등학교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A시장이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연출하는데 응해 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