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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끝…국토부, 세부 내역 공개로 서민 경제 부담 낮춘다

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확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등 주거 지역의 '깜깜이 관리비' 근절에 나선다.

 

24일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 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 내역이 불투명한 소위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해서 반복되는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 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 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 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회계 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이 부여된다. 또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역시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 분야, 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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