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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정연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

“국회, 정부의 보고 챙길 책무 있어”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내일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시정연설 참석은 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거기(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언급한 ‘보이콧’ 시사 방침을 일축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을 보장한 헌법 제81조 및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규정한 국회법 제84조와 여야의 기존 합의에 따라 시정연설이 결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가 살림의 의미와 정책 기조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을 대독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모습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결의한 민주당이 어떤 수위로 수용 거부에 나설지 등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대통령의 연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대독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며 “건전재정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그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의 직접 연설 여부와 관련해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브리핑(briefing) → 보고, 요약 보고, 기자 회견

 

(원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쳐 쓴 문장)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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