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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안건 19개 가결

 

용인특례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또 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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