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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체협은 무풍지대인가

공무원 보수규정 따르면서 각종 수당 편법으로 부풀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가 인건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정원 급여 총액을 각종 수당 기준으로 삼는 등 혈세 빼먹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생체협에 연 60억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와 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허술히 해 세부적인 예산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도의회마저 부풀린 예산내역을 그대로 통과시켜 형식적인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생체협이 올해 도비로 지원받은 인건비는 모두 2억9천442만원으로 급여가 1억8천887만원, 수당이 1억554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12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는 생체협은 사무처장(2급)부터 9급 기능직까지 자체 직급을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채용과 인건비 지급은 공무원 인사.보수 규정에 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생체협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달리 정근수당을 월급여의 100%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도생체협은 올해 정근수당비 총액을 3천147만원으로 산정해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는 급여 총액 1억8천887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급여액을 일년에 2차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100%까지 차등지급하는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산하면 지급률이 100%인 10년차 이상이 6명, 75%인 6년차 1명, 70%인 5년차 2명, 65%인 4년차 1명, 60%인 3년차 1명, 55%인 2년차 2명으로 정근수당비 총액이 2천799만원이다.
결국 도생체협 임직원들은 같은 수의 공무원 정근수당비보다 348만원을 더 챙긴 셈이다.
정근수당가산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정근수당가산금을 근무연수 15년~20년이 월 8만원, 10년~15년 월 6만원, 5년~10년 월 5만원으로 차등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생체협은 올해 정근수당가산금을 매월 8만원씩 8명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768만원을 책정했다.
도생체협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면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4명, 10~15년이 2명, 5~10년이 1명으로 정근수당가산금 총액은 180만원 적은 588만원이다.
도생체협은 또 가계 지원비도 멋대로 정하고 있다.
도 체육진흥과에서 공개한 도생체협 자체 보수규정에는 5급이하 직원에게만 가계지원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무처장(2급) 1명, 총무과장(4급) 1명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이처럼 도생체협이 정근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하고 있는대도 도는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도 임승빈 체육진흥과장은 "도비를 지원하지만 도생체협은 사회단체로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단지 도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매년 1월께 정산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도의원(우.부천)은 "도생체협이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책정할 때 보수규정을 어겼다면 큰 일"이라며 "반드시 확인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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