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옷 가계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성년자 14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하고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평소 옷차림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후 속옷 차림과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을 강요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제삼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를 분석, 추가 피해자 12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