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종부세 과세대상 25억이상 소유자 유력

일단 과세표준 50%만 적용될 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소유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정부와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할 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시가로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시킬 경우 10억~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당은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 대상을 정부안대로 확정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과세 대상을 일단 줄인 뒤 경기회복 이후 신축적으로 과세 대상을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표준을 일단 50%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측은 과세표준을 100%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측은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50%만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상임중앙위회의 보고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제를 도입하며, 거래세 인하문제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3가지 기본사항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