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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 제34차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감면) 등 환경규제 개선 호소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4차 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중기중앙회가 18년째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중소기업의 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통합환경법 △대기·수질 환경규제 △자원순환 등 22개의 환경 분야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감면) △생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화학소재 ‘일회용 물티슈’ 사용제한 예외 적용 등을 건의했고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안티몬 특정배출물질 규제 합리화 △저(低)질소산화물 배출 설비의 굴뚝감시체계(TMS) 의무 완화 △정수처리용 재생활성탄 품질기준 설정 등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염색가공산업 통합환경법 적용대상 사업장 축소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시 적발 위주의 단속 지양 △LED조명 환경표지인증 폐지 △완구 및 인형류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등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법·규제는 내용이 복잡하고 변경이 잦아 영세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 일례로 9-10월에만 물환경보전법 등 25건이나 입법예고 됐다”며 “이러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오늘 논의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 중소기업의 생산 시스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규제를 쉽게 그리고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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