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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갈등 정면 대치

<속보>경기도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거부키로 한데 대해 의회가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의 극한대치가 계속될 경우 내년도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 및 도교육청 공직협에 따르면 최근 공직협은 이달 22일부터 실시되는 경기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감사라며 행감에 대해 전면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직협은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 지방의회에 갈음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효율적이며 소모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치중할 게 아니라 도 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행감을 밀어붙일 경우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감사장 진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한해 1조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권한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교육위 이태순 위원장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의회 의원들 보고 직무유기를 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며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본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의회 감사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만약 공직협이 주장한 대로 행감 당일 물리력을 동원해 감사를 저지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 예산 심의에 차질이 생겨 예산편성이 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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