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144/art_16672874528809_8e9d8c.jpg)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3527억 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 3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 81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는 형식으로,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금의 최대 6%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장금리 상황 기준 만기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고 운영 형식과 금리 수준 등은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인 문재인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재개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