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할 때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는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