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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소유 주식 245억 동결조치

검찰, 김 전 회장 4530억 재산 추징보전 청구
법원, 이 중 245억 인용…주식 2000만 주 동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수백억 원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245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동결된 주식은 나노스(SBW생명과학) 주식 2000만 주로 김 전 회장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 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45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다음날 수원지법이 이중 일부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부터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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