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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성시 거주 인정할 수 없다"...박병화 강제퇴거 집회 6일째

화성시여성단체,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 제한' 법 개정 건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후문 원룸 앞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퇴거 요구 집회가 6일 째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을 비롯해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봉담읍 대학가는 박병화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수원지역 원룸촌과 유사한 곳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법무부가 여대생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박병화가 입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을 추가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끔찍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되풀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특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TF(task force) → 전담반, 전담 조직, 특별 전담 조직, 특별팀, 전담팀

 

(원문)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쳐 쓴 문장)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특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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