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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고 끼이고 추락하고…끝없는 산재 '늪'

SPC, 코레일 등 근로자 사상사고 잇따라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 510명...전년 보다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자는 늘어...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초 경기도 평택시 소재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SPC의 또 다른 계열사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선 40대 근로자의 손이 기계에 끼었다.

 

지난달 20일에는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달 초 경기 의왕시 소재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시멘트 수소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기관차에 치여 숨졌고, 6일에는 서울 영등포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해 승객 3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최근 들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으로,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 사고(492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502명에서 8명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추락 사망자 204명, 끼임 78명으로 전체 사망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재래식 사고였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순이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와 사망자가 나왔다. 1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139건으로 14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속한 법 집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늦은 법 집행과 계속되는 개정이 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은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CSO) 등이 선임된 경우 사업대표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논의 중이다.

 

손경미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이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며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은 늦어지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요구들이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어 본래의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라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들도 있어 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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