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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위해 운영 방법 개선

권익위, 특정 통호회 독점 이용하는 관행 개선 권고

용인특례시는 8일 공공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권익위로부터 “용인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호회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독점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의결서를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집 근처 테니스장에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한 시민이 “일반 주민들도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에 “권익위 의결서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살펴 동호인과 일반 시민 모두가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정 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 사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시설 관리 등의 이유로 단체의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거나 동호회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인근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공공체육시설의 유료화 및 현장 선착순제를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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