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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주상 “평택 분쟁 패소로 피해 막심”

경기도의회 이주상(한나라당?평택)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평택시가 패소함에 따라 평택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4년간 계속된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경계분쟁에 대해 충남 및 당진군에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평택항 서부두(바다 매립지) 350만평을 당진군에 넘겨줘야 하고 평택항 세수가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내에 위치하게 되는 선석도 당초 64개에서 37개로 줄어들게 됐다"며 "이같은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평택시민과 평택시장은 물론 도민과 도지사가 수수방관했다"도 말했다.
이 의원은 "당진군과 충남도는 이번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다"며 "늦었지만 평택항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 등에 도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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