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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이영주 “저상버스 이동환경 여전히 미흡…개선 시급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되지만 운행가능 여건 미흡한 상태 머물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상버스의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주 위원(국힘‧양주1)은 9일 도 교통국 행감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턱, 과속방지턱, 도로상황 등 저상버스의 운행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34cm)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라며 “이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이 도 교통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20대, 2023년 3520대, 2024년 4320대, 2025년 5120대, 2026년 5840대 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이 목표다.

 

이 위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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