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륙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족쇄가 풀려 환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으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감도 드러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을 60곳에서 29곳으로 줄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인천 내륙 전 지역 8곳과 경기도 22곳, 세종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가 게재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는 행정적으로 남아있는 규제가 없어 ‘일단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앞으로 금융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가 크게 올라 부동산 시장이 당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