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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도, 입법예고 중 직권면직 사전 예고…최민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기재위, 14일 기조실 등 도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
최민 “직권면직 사전 예고, 도 행정체계 뒤바뀐 것”

 

경기도가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가운데 도가 이 기간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전 예고를 도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민주‧광명2) 의원은 14일 도 종합행정감사에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입법예고 기간 직권면직 사전 예고가 통보된 사례가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입법예고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 수렴 중에 직권면직 예고가 나간 것은 입법예고가 요식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 배제하는 면직행위다.

 

최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원 직제‧정원이 개정되거나 부서가 폐지된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내용은 직제‧정원이 개정되거나 부서가 폐지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직권면직 사전 예고가 통보된 것은 행정체계가 뒤바뀐 것”이라며 “이 사실이 맞다면 경기도는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번 직권면직 사전 예고는 조직개편과 관계없는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류 기조실장은 “입법예고 사항은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으로, 조직‧직제가 폐지되는 것을 예상하고 (직권면직 사전 예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개인의 임기가 만료된 것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확인해보니 (대상 공무원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부서에 소속돼 있고, 임기도 1년여가 남았다”면서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재차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곧바로 김정민 기획담당관을 불러 입장을 물었고, 김 담당관은 “류 실장과 같은 의견이다. 임기 관련 어떤 절차가 끝났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봤다. 입법예고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여야가 이와 관련해 여러 질의를 했음에도 이 과정이 무색해졌다”며 “이는 정말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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