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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피해 등 '침수 차량' 정보 공개 확대

국토부, 차량 침수이력 관리 강화..."불법 유통 근절"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침수 차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집중 호우 이후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 보험개발원에서 전손 처리 침수차 정보면 전송했던 것을 9월부터 분손 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자차보험 가입 차량 중 분손 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정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 침수 이력 기재 여부나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모르고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8월에서 9월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태풍 침수 피해 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1만 8289건의 정보가 확보됐고, 이 중 1만 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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