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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드론 시험장 사용중단 갈등 적극 중재해야”

15일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서 김명주 의원 지적

 

최근 유치권 분쟁으로 사용이 중단된 서구 드론시험장(경기신문 10월 20일 15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주(민주, 서구6) 의원은 “드론시험장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인천으로 온다”며 “인천시가 적극성을 보이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시험장을, 같은해 10월 국내 유일 ‘국가 드론 인증센터’를 유치했다.

 

서구 로봇랜드에는 항공안전기술원까지 입주하며 해당 건물에만 드론기업 38개가 들어섰다.

 

드론시험장은 지난 5월부터 일부 업체들이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시공업체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분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시공업체는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대금 9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드론시험장 유치 조건으로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30억 원을 부담했지만, 사업의 주체가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로봇랜드를 비롯한 드론 클러스터를 위해 드론 전용 시험장이 꼭 필요했는데, 시설 사용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인천시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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