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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LH와 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3300만㎡ 개발이익금 환수 놓고 갈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적용시점 달라
인천경제청 “법이 우선” vs LH “시행령이 우선”…산자부에 법령해석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일대(3300만 ㎡) 개발이익금 환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경제장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법의 제5조를 보면, 2011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반면 시행령엔 2011년 8월 5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법에 따라, LH는 시행령에 따라 재투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땅 대상은 청라국제도시 전역과 영종 하늘도시·미단시티 등 약 3300만 ㎡로 추산된다.

 

개발이익금 추정액은 인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법령 간 상호 모순하는 경우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와 관련 법령해석을 2021년 10월 산자부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법령해석을 차치하더라도 인천에서 나온 개발이익금 전체를 LH가 몽땅 가져가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H는 산자부 법령해석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만약 인천경제청이 주장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헌법소원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LH 관계자 모두 “산자부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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