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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위 소속으로 바꿔야”

“112신고 보고체계서 자치경찰위 말단…지휘 권한도 없는 구조”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교통·재난관리 등에서 실패를 노정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도록 만든 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 전격 도입됐다.

 

하지만 ‘112신고 보고체계’에서 자치경찰위가 말단에 위치해 있고,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어 제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게 인천경실련의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당초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었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2상황실’로 소속이 바뀌어 ‘국가경찰’로 남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지방시대에 발맞춰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각 부처와 정치권의 중앙집권적 조직 이기주의가 ‘무늬만 자치경찰’을 만들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독자적인 자치경찰 조직 수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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