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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여성권익 신장 ‘발벗고 나선다’

도,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5일 상임위 심의.의결
남녀평등 공직참여 기회 제공.여성발전 기금 활용방안 확대 등 포함

경기도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발전 기금의 용도를 보완키로 하는 등 여성 권익 신장에 발벗고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여성관련 조례 중 여성 차별요소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남녀 평등한 공직참여 기회 제공과 여성발전 기금의 활용방안 확대를 개정?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제4조의 “도가 출연한 공기업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서 ’적극적 조치‘로 개정키로 했다.
또 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 이를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1항의 ‘여성의 공직기회 참여를 확대하기’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로,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각각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운용중인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 교육실시 등에 대해서도 기금 활용이 가능토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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