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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에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 요청…합의 끝내 불발

인사 청문 확대 방안 합의 불발…기존 협약안으로 요청
이에 따라 내정된 기관장 8명 중 도사회서비스원 제외
도 “기관장 공석 장기화로 운영 문제점 나타나고 있어”
“이번 요청과 별개로 도의회와의 협의 계속 계속할 것”

 

경기도가 도의회와 인사 청문 확대 방안을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정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한다.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 확대 방안을 두고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도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의회에 이미 내정된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청문서를 제출한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와 협의해 온 인사 청문 협약안이 아닌, 기존 협약안대로 인사 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도가 산하기관장을 내정한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다.

 

다만 기존 협약안으로 인사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기관장이 내정된 8개 기관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인사 청문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제외한 6개 기관에 대한 인사 청문을 이날 도의회에 요청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2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기관장 공석 장기화로 인한 경영 공백과 리더십 부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직 안정화가 저해되는 등 기관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 청문 요청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도의 불가피한 제안”이라면서도 “이번 요청과 별개로 경기도는 도의회와 인사 청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부터 산하기관장을 차례로 내정해왔으나, 현재까지 임명된 산하기관장은 인사 청문을 거치지 않은 이민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뿐이다.

 

앞서 양 기관은 제2회 추경 통과로 관계가 호전되면서 인사 청문 확대안도 급물살을 타며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끝내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의회 야당이 제시한 ‘인사 청문 기간 이틀’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데다, 여기에 야당이 한 번 더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야당은 인사 청문 대상과 관련해 경기도 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연임 시 인사 청문을 진행하는 기존 안에서 ‘경기도’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이 합의에 따라 20개가 되면서 경기도가 아닌 정부나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받는 기관이 있어 평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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