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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국세화 반대"

경기도 "현행 지방세로 존치 해야" 입장표명

경기도가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도는 3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을 반대한다”며 “오늘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지방세로 돼 있는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 유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각 해당 기관에 발송한 건의서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취지 및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방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지 말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 연차적?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대로 내년부터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의 50%,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과세기준으로 설정, 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도내 일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이 지금보다 최고 30배 인상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연간 세금 인상폭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자주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세와 국세의 중복과세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투기자가 아닌 대다수 선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할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본래 신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부동산을 여러 가족이 분산 소유할 경우 1인 소유때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크게 감소, 재산의 가족간 분산소유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전환과 세액 인상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8월 행자부와 재경부에 각각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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