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심의 결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도, 도지사의 임기 종료에 맞춰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를 끝내는 내용이 골자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이미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도내에서는 이천시가 이달부터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