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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처리 보류

“조례안의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해”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심의 결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도, 도지사의 임기 종료에 맞춰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를 끝내는 내용이 골자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이미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도내에서는 이천시가 이달부터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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