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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펀드 '전액반환' 결정에...판매사 "법률 검토 후 대응"

-라임·옵티머스 이어 헤리티지 펀드도 계약 취소
-일반투자자 4300억원 투자원금 전액 반환 예상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3년여 만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2022년 4월 옵티머스펀드 분쟁 조정에 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세 번째 사례다. 이에 판매 금융회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2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신용도·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며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판매한 6개 금융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판매사들은 이 같은 결정에 분조위의 결정문을 수령해 검토한 이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역시 분조위에서 결정문을 받은 후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해당 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선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분조위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과 하나은행 등도 결정문을 수령해 확인한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들 간에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약 4300억 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4835억원이 판매됐으며,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전체 계좌 수는 1849개에 이른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약 3907억 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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