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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문불출 박병화…생활고 이유로 긴급생계비 신청

수입 없는 박병화…인터넷 통해 복지부에 긴급생계비 신청
흉악범죄자도 긴급복지 대상…선정되면 매달 60만원 수급
연쇄 성폭행범 복지지원 앞둬…비판 직면할 화성시는 ‘당혹’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생활고를 이유로 긴급복지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병화는 최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는 신청자 조사를 거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는 매일 시민단체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박병화가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반발로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박병화가 긴급복지를 신청함에 따라 박병화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생계비 지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박병화가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되면 화성시로부터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병화의 긴급복지 신청을 받은 화성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연일 시민들의 반발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흉악 범죄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제도는 범죄자도 위기상황에 처하면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신청 여부는 개인 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범죄 이력이 있어도 기초적 생활이 어려우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에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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