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법인 5개소를 적발, 체납액 1500만 원을 징수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간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본다.
제한 대상자가 되면 인‧허가 부서는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사전 예고문을 받은 곳 중 2개소는 150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다.
도 조세정의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담당 부서에 요청해 A법인은 내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