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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아리랑치기 경찰에 덜미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취객을 상대로 수 십차례에 걸쳐 속칭 '아리랑치기'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40.안산시 상록구.주차원)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8월께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H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성의 지갑에서 650만원 상당의 수표 10매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 7월초부터 최근까지 안양, 안산, 군포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새벽시간대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상대로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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