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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신설

-주담대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고객 대상
-유예신청 시점 기준금리와 21년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 이자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별도 이자 없이 36개월 분할 납부

 

신한은행이 주담대 고객의 이자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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