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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풍덕천동 선정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일부 지역이 환경부 지정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환경부가 우수관로 개량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풍덕천동 69번지 일대 0.09㎢는 지난 8월에도 건물 15개 동이 침수돼 이재민 21명, 재산 피해 4억2000만 원이 발생한 지역이다.

 

우선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2023년부터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사업비 380억 원(국비228억 원, 도비 76억 원, 시비 76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77㎞의 개량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4년 본공사에 들어가 2026년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성준 하수시설과장은 "지난 여름 침수 피해를 입었던 풍덕천동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수해 예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피해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하는 등 수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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