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 방침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을 엄중 징계키로 했다.
손 지사는 5일 도청직원과 도내 시장?군수들에게 불법 집단행위의 부당성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행위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검경과 협조,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서한문에서 “전공노측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정부안의 수용을 거부한 채 투쟁기금 모금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파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를 다짐한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발군의 외자유치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소속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