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정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에 의정부시가 선정됐다.
문체부는 전국 16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했다.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이번 한 해 동안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왔다.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 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 관문 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2019년부터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향후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자치’와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을 특성화 사업으로 내세워,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문화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4년간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의정부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해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정부시를 비롯해 전북 고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영월군, 울산광역시, 경북 칠곡군 등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