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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이버폭력’의 굴레…탈출 위해 ‘예방’과 ‘지원’ 절실

[‘사이버폭력’에 멍드는 청소년들 ③]
공간 제약 없는 특징 ‘사이버폭력’…학생·교사 외 학부모 교육도 필요
주체별 실질적 예방 교육 구체화…‘피해자 중심의 지원’ 이루어져야
현행법, ‘사이버폭력’ 전반 못 담아…정부 차원의 관련법 재·개정 해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폭력’.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학교폭력 유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늘지만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실정이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시키지 않은 배달 음식’‘이미지 합성’…진화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② “나를 모르는 사람도 폭력 가담”…가해자 특정 어려운 ‘사이버폭력’

③ ‘사이버폭력’의 굴레…탈출 위해 ‘예방’과 ‘지원’ 절실

<계속>

 

갈수록 빈번해지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학생·교사·학부모 각 주체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보편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대상에 학생과 교사를 넘어 학부모까지 포함돼야 하는 것은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과 생활하는 교사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고, ‘사이버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일어나기에 학부모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과 대응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는 “학생과 교사는 일 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예방 교육을 받지만, 학부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학부모에게도 체험·공감 위주의 실질적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유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연화 푸른나무재단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판단력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고, 진정한 사과와 용기 있는 용서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 확보’ 등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지, 힘든 상황에는 어떤 곳에 도움을 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교육이 필요하다.

 

전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며 “사이버폭력 피해가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주위에 알려서, 주변 사람들이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으로는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사이버폭력 개념을 명확·전문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따돌림’ 정의가 규정돼있긴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사이버폭력 행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 장학사는 “사이버폭력에 관련해서는 현재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며 “현행법이나 시행령이 현재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과 차별화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매우 세분화해 구분하고 있으며, 예방·신고·대응방안도 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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