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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키지 않은 배달 음식’‘사진 합성’…진화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에 멍드는 청소년들 ①]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31.6%…3년새 6배 늘어나
코로나19 후 비대면 장기화, 스마트폰 사용 증가 영향
배달음식 대량 주문 후 결제전가 등 기존과 다른 양상
사이버 성희롱·합성·불법 촬영 등 사이버 성범죄 증가
“연구·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위주 예방 교육해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폭력’.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학교폭력 유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늘지만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실정이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시키지 않은 배달 음식’‘이미지 합성’…진화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계속>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지난 2019년 5.3%에서 6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비영리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일 온라인 포럼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2~고2 학생 600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사이버폭력은 31.6%로 2019년(5.3%)보다 6배 가까이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사이버폭력 수치만 증가한 것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등에 맞게 수법도 진화하는 특성을 보였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대면 결제를 신청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공유형 교통수단 앱 대리결제 요구, 중고거래 앱으로 가짜 명품 강매 등 기존 학교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이버 성범죄도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이버 성범죄 건수는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 괴롭힘·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유통·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신체 불법 촬영(몸캠), 불법 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등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 장기화로 스마트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시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의 피·가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이버폭력 특성상 시·공간 제약이 없고,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더 큰 문제는 익명을 방패 삼아 폭력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신고를 위한 가해자 특정과 피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피해자들의 고통 정도는 2012년 49.3%에서 2021년 53.6%로 증가했으며, 이 중 자살·자해 충동 경험이 26.8%로 집계됐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는 “달라지는 교육 현장에 맞게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버 공간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교사·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사례 위주의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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