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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지원 유력…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의결

위로금 500만 원‧생활지원금 월 20만 원 내년부터 지원될 듯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70여 명이지만, 도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다.

 

앞서 안행위는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달 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활하면 내년 1월부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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