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기준 하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요청 등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나,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지차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토록 개정하였다.
특히, 구조안정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높으면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의 걸림돌이 해결되었다. 이는 지난 1월 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기준 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진단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철산주공12·13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기준 개선 시행 즉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지난 11월에도 박승원 광명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광명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발맞춰 지난 9월 재건축 가능 연수 30년이 경과된 단지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철산KBS우성, 하안주공 1~12단지를 대상으로 내년에 경기도 정비기금과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합리적 공간구조 조성 및 체계적인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