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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부결...개정 불발 시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국회, 회사채 발행 한도를 인상 '한전법' 개정안 부결...정부 재추진 예고
한전법 무산 시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최대 3배 오를 듯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인상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리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에 부딪혀 부결됐다.

 

앞서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요금 동결을 이어왔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전은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출자 지분과 부동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했고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각각 kWh당 4.9원, 7.4원 등 12.3원 인상하는 등 적자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은 올해 3분기 말 22조 원에 육박했고,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연말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한전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내년부터 한전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 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 8000억 원이다. 올해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한전은 전기료를 내년 1분기(1∼3월) 안에 올해 인상분의 3배에 달하는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정부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고, 한국전력 역시 재무 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은 "올해 한전은 30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 구입 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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