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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원희룡 "정부가 피해 최소화 할 것"

-200명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절차 진행 멈춰
-‘빌라왕’ 종부세 62억 원 체납·부모도 상속 꺼려

 

수도권 일대에서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200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자신의 SNS에 "임대인(빌라왕 김모씨)이 사망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사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다"라며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라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원 장관은 이어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세 보증금 이자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한 뒤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빌라 소유권자, 즉 집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대신 갚아준 돈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서 문제는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그 결과 HUG도 구상권을 행사할 집주인이 없어져 보증금도 대신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세금보증보험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최소 200명이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김씨의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사실상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 탓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상속 대상자가 상속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1100여채가 넘는 김씨의 빌라는 재산 관계가 복잡해 당장 관리인 선정도 쉽지 않아 문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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