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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국토교통부 공동주최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조응천 의원, “수요자의 입장에서 복합형교통수단 도입 추진해야”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는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륙양용버스 등 복합형교통수단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복적 규제와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해양대학교 강동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수륙양용버스를 생산·운영중인 GMI그룹 이성준 대표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준범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오 국토교통부 과장, 박종광 해양수산부 사무관, 안기영 행정안전부 주무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이성준 대표이사는 “운전인력이 항해사 6급 이상의 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동시에 보유해야 하는 등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오 과장은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등록면허 제도, 통합안전기준과 통합안전 검사제 등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준범 책임연구원은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등록과, 면허, 안전기준, 교육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광 사무관은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로 도입에 신중을 기했던 위그선의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기영 주무관은 “수륙양용차량과 같은 복합형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부여에서 관광목적으로 운행 중인 수륙양용버스의 경우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던 2010년과 달리 현재는 교통로, 교통수단 관련규정이 더욱 세분화됐다”며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수륙양용버스와 같은 복합형교통수단이 이미 운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 중복적 규제 등 국회차원에서 관련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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