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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위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방지를 위해 평소에도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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