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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폐수 방류 골프장 등 생활 밀착형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2배 상향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 보호·지원 기여한 12명 연말 도지사 표창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도민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도민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2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6건에 포상금 570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노력한 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해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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