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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운용 허점

재해구호기금 등 3개 기금 누적액 1천228억원…집행되지 않고 ‘낮잠’
재난관리법 등 자연재해 응급복구와 재해예방에만 제한, 법률개정 시급 지적
도 “기금 집행 다룬 법률 개정토록 정부에 적극 건의 중…기금

재난예방 및 재해구호활동을 위해 경기도가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 적립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채 누적되면서 재정운용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고보조 삭감조치로 내년 도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재난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지나친 경직성으로 막대한 재원이 그대로 사장되거나 정작 필요한 때에 기금 집행이 안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법정 적립기금은 재해구호기금(1971년), 재해대책기금(1997년), 재난관리기금(1998년) 등 3개로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 도는 지난 2002년 한해동안에만 307억원을 출연했다.
조성된 기금은 재난발생시 사망자나 실종자 위로금 등 재해구호사업(재해구호기금)에,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재해대책기금), 재난 예방사업(재난관리기금) 등에 쓰여지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2002년말 현재 누적된 기금액은 지난 2000년 873억원에서 2001년 946억원, 2002년에는 모두 1천228억원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각 기금의 집행용도에 대해 자연재해와 예방사업에만 제한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기금이 신속히 지원돼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집행이 안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 1998년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가스폭발사고시 재해대책관련기금으로 130억원을 조성했으나 재해복구비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별도로 예비비 등 일반재원을 재해복구비용으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나아가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누적액을 최소화하도록 기금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행자부에 적극 건의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기금 집행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별법률을 개정해 3개의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히 마땅한 사용처 없이 사장되고 있는 1천200여억원의 기금을 재원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안사업에 우선 집행하는 등의 기금운용 개선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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