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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임대인 거래수수료 ‘제로'…부동산 거래 플랫폼 ‘위딜’ 론칭

  
부동산 매도자와 임대인은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위딜’이 회원사 모집에 나선다.

 

위딜은 매도자와 임대인으로부터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수자와 임차인으로부터만 0.1%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를 내야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의 경우 기존 중개 수수료율과 비교해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특허 받은 시스템이라, 부동산 거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딜의 오프라인 거래를 전담하게 될 회원사는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운영된다. 
 
위딜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자격사를 회원사로 둘 계획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전문자격이 있으면 위딜 회원사로 가입해 특허 받은 위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위딜 회원사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단독 혹은 복수 또는 상기 자격사들과 연합해 위딜 회원사로 영업할 수 있다.
 
위딜은 회원사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사는 행정동당 1곳 정도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위딜의 영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특허를 받은 거래 모델인 데다, 거래 수수료가 기존 중개 수수료보다 3배에서 7배나 싸기 때문이다. 특히 매도자나 임대인은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부동산을 내놓는 입장에 있는 경우 크게 반기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그 이상은 0.7%다.
 
임대차 거래인 경우엔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 0.5%(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3%,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그 이상은 0.6%다.
 
위딜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특허청으로부터 ‘가맹점 네트워크를 통한 부동산 거래 방법(등록번호 10-0592325)’과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등록번호 10-1241954)’ 등 2건의 특허를 받아 등록된 특허 서비스다.
 
위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물건 정보, 실시간 시세 확인부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공적서류(등기부등본, 토지이용규제확인원,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를 통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편리함과 장점을 가졌다.
 
위딜 사이트에서 거래된 전자계약은 바로 실거래가에 반영돼,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낯선 사람의 물건 확인 방문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거래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딜이 지정한 회원사를 통해 거래를 할 수도 있다.

 

회원사를 통한 거래를 할 경우 매도인과 임대인은 거래 수수료가 없지만, 매수인과 임차인은  0.2%의 추가 거래수수료를 회원사에 지불해야 한다. 총 수수료는 0.3%다. 회원사를 통해 거래해도 기존 중개 수수료보다 싼 이점이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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